"대학총장에게 공 넘어갔다"···의대생 1만3000여명 집단소송

尹 정부에 행정소송 요구 내용증명 발송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본격화

2024-04-17     이상헌 기자
충남대 의대교수와 학생들이 지난 5일 학교를 방문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의대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에게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각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국의 지방법원에서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17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은 원고 적격자인 대학총장을 데려오라는 취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판결(2016다33196)에 따르면 의대생들과 대학간의 법률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다. 대학의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로 기존 의대생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학습권이 침해받는 것은 계약 위반 및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

전국 1만3000여명의 의대생들은 이날 각 대학 총장에게 "4월 말∼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증명과 함께 소송을 예고했다. 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으로 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박단 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까지 총 4건을 각하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가 앞서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처분이 이러질 경우 오히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정당성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법을 잘모르는 분의 허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총장들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제 공은 각 대학으로 넘어갔으며, 총장들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의료농단 공범으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