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금인상률 5.1%···노조 반발은 계속

경계현 대표 포함 임원진 면담 요구 불법 임금협상 주장···노동계 비동의

2024-04-02     김민 수습기자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5.1%로 정했지만 노조는 이에 불복하고 항의를 지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5.1%로 정했다. 하지만 노조가 이에 불복하고 항의를 지속하면서 양측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대표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 사업장을 찾아 경계현 대표를 포함한 삼성전자 임원진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임원진 부재로 무산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반도체 업계 다운턴(불황)으로 인한 DS부문의 극심한 적자에도 전년 평균 임금인상률인 4.1%보다 1%p 높게 책정한 수치다. 상위 평가를 받은 직원은 평균 7%, 고성과 사원은 8~10% 수준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곧장 거세게 반발했다. 전삼노는 이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표이사실에 항의 방문을 시도한 사실도 알렸다. 또 노사협의회실에 찾아가 '임금 결정 권한이 없지 않냐'고 따지며 노사협의회와 언쟁을 벌인 사실을 공개했다.

전삼노는 "이번 임금 인상률은 일방적으로 이뤄진 결과"라며 "평화적 활동을 하려 했지만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나올 줄 몰랐다. 파업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이재용 회장과의 직접 교섭 등을 요구했으며 근로조건 개선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삼노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현재 쟁의 찬반 투표 중이다. 현재까지 전삼노 가입자 수는 2만4066명으로 전체 직원(12만4000명)의 19% 수준이다.

전삼노가 노사협의회 임금협상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노조는 지난 2022년 5월에도 '회사가 노사협의회와 불법 임금협상을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는 등 지속해서 반발해 왔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합법적 기구이고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한 위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조 측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해당 법률은 전체 직원 과반으로 구성된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조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노동부도 '노사협의회가 비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임금 인상분을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지난 2022년 당시 전삼노의 고발 건도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