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웨이로 가는 정부 vs 의료계 갈등···학생도 다음주 집단 소송

전공의‧의대생‧교수 소송 4건 증원 조율 사법부로 공 넘어가

2024-03-29     김민 수습기자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정치적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40개 의과대학 재학생이 다음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다. 정치권에선 2000명 증원 숫자 조정 얘기도 나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4·10 총선 이후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할 모양새가 됐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비대위원장 측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으로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받을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측은 "의대 정원은 27년간 늘지 못했고 현재가 의료 개혁 추진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학생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나빠진다는 근거가 없고, 국민 건강에 큰 피해를 주는 현재 갈등이 조속히 종결되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언론 브리핑에서 내달 1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소송도 함께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대협이 전국 40개 의대 의예과(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본과) 4학년까지 전국 1만8000명 의대생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며 "이번 의대생 집단 소송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처분 취소) 소송 결과를 결정하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비롯해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처분 취소 소송을 맡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지금까지 4건이다. 첫 번째 행정소송은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전의교협 측이 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전공의들의 수련받을 권리, 교수들의 가르칠 권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변호사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당 보고서들을 재판부에 낼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다. 이 변호사는 "대학 50%는 현장 조사가 없었고 한 군데는 화상 회의로 끝내는 등 부실 조사를 했다"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훨씬 더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현장실사조차 제대로 안 한 졸속 행정으로 당장 막아야 하는 긴급성이 중대하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수험생과 학부모 등 18명도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는 등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 역시 의대 정원 확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를 향해 "반지성적 요구"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 측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원정 치료 등 보건 의료 위기가 심각하다"며 "이번 소송은 처분성, 긴급성 등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