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연중기획 '요양보호사의 늪'을 읽고
'건강보험공단의 함정 조사' '요양보호사 급여 문제' 등 사실과 다른 내용들 있어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노인 돌봄 관련 내용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의 은퇴 연령에서, 마음만 먹으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직업 중 하나가 요양보호사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현재 요양보호사의 수는 2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약 25%만이 실제로 일하고 있고, 나머지 75%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만 일하지 않고 있다.
여성경제신문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요양보호사의 늪' 시리즈를 통해 2023년 9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회에 걸쳐 연재했다. 요양보호사 현황, 급여 문제, 요양원과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 일본의 선진 시스템 소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철저한 사실 확인과 관련 당사자의 형평성, 독자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문구 사용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예를 들어, 요양보험 등급 심사 시 건강보험공단의 심사원들이 신청자 인터뷰에서 '함정 조사'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치매 환자들은 등급 심사를 받을 때 일시적으로 정신이 맑아져 평소보다 더 잘 대답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사원들은 이를 잘 알고 모든 것을 고려하여 정해진 조사 프로세스에 따라 심사한다.
보건 당국과 정부를 비 능력으로 묘사하거나, 요양원과 요양보호사를 피해자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서울요양원과 같이 유닛 케어 시스템을 도입해 선진형 요양 시스템을 구축한 곳도 있다. 이 시스템은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완성되었으며, 서울요양원에 대기자가 많은 것은 시스템의 우수성과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반증한다.
요양보호사의 급여 문제도 장기 요양보험료 기금, 노인 인구의 증가 등 여러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설정하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합한 시간당 급여는 1만2399원이다. 이는 일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비슷한 수준이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강도가 더 높다고 가정하더라도, 장기 요양보험의 수가 체제 내에서 급여를 올리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재가복지센터가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재가복지센터는 정부와 수급자로부터 받는 시간당 비용의 86.6%를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 만약 100만원의 수익이 있다면, 그중 최소 86만6000원은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 나머지 13.4%로는 임대료, 관리비, 본인의 인건비 등을 충당해야 하므로,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를 올려야 한다. 이것은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악덕 요양원이나 재가복지센터 운영자가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착취하는 상황은 실제로는 드문 경우다.
일본에서 취재한 케어매니저의 역할, 교육 과정, 마음가짐 등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다. 노인 돌봄 사업을 가볍게 여겨 요양원이나 재가복지센터를 개설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진정성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노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이는 예기치 않은 사고나 어려움으로 이어져 결국 폐업으로 귀결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역시 마찬가지다.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고 파트타임 일자리가 많아 보여서 요양보호사가 되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며칠 일해보고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 돌봄에 대한 진정성과 소양이 있을 때만, 노인 돌봄 사업장의 운영자가 되든 요양보호사가 되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일본의 돌봄 시스템과 케어매니저의 역할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