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라방···개혁신당 비례 출마 이기인, 교통법 위반 의혹

유튜브 영상 올라왔으나 삭제돼 경찰, 신고자에 "위반 검토 가능"

2024-03-11     이상무 기자
개혁신당 이기인 대변인이 지난 3일 운전 중 휴대전화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키고 시청자와 대화했다. 한 시청자는 채팅을 통해 "안전운전하세요"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제보자 제공

개혁신당 이준석계의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남·이기인) 일원인 이기인 대변인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변인은 4·10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기도의원직을 사퇴하고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모집에 지원한 상태다.  

11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기인 대변인은 지난 3일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정책홍보차량을 운전하는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키고 시청자와 대화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 올라왔으나 현재는 삭제됐다.

이를 본 제보자 A씨는 이 대변인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1호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운전자가 흔히 쓰는 교통정보안내는 허용된다.

신고자의 제보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안전신문고 처리결과 안내를 통해 "피신고차량의 번호판이 명확히 확인 되지 않아 정상처리 되지 않았다"며 "공익신고 처리 시, 신고자 제출 자료(영상 및 사진)에서 위반 차량번호가 확인되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어 위반차량을 특정할 수 없으며, 기재해주신 내용인 라보차량 관련 내용을 통해 위반차량을 추정하여 단속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이 대변인이 자신의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에 직접 자수할 경우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는지"를 추가 질의했다.

이에 화성동탄경찰서는 "관련 위반행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첨부해주신 영상으로 확인한 만큼 구체적인 성립 여부에 있어서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으며, 운전중 영상 촬영을 위해 화면을 보면서 운전하는 행위는 단속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통고처분의 경우 경찰서장이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해서 본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경찰서를 방문하는 경우 통고처분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이날 이기인 대변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