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여성 40%가 '임금 차별' 경험···남성의 2배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모집과 채용에서도 차별
"임금 차별 경험이 있다"는 여성이 10명 중 4명으로 남성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고용상 성차별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라 임금 차등 지급'이 29.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모집과 채용 시 성차별' (27.4%), '교육·배치·승진 성차별' (26.5%), '임금 외 복리후생 등에서 성차별' (23%),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22.5%),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성차별' (21.2%) 순이었다.
특히 임금에서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은 여성이 40.6%로 남성(21.8%)의 2배에 달했다. 이와 함께 50대(34.9%), 기혼(34.4%)에서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실제로 10년 차 여성 직장인 A씨는 "지난해까지 '남자 신입보다 월급이 많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급여 인상에서 부분 인상 아니면 인상하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들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냐"며 상담 요청을 해오기도 했다.
모집과 채용에서도 성차별이 만연했다. △특정 성에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직종, 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 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예정 인원을 배정하는 등의 차별이 이뤄졌다. 이 역시 여성 34.6%가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남성(22%)보다 12.6% 높았다.
이 밖에도 여성들은 교육·배치·승진(35.5%), 임금 외 금품 지급(29%),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27.1%), 정년·퇴직·해고(25.8%) 등의 부문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 여성 B씨의 경우 승진 인사를 앞두고 상사로부터 "내가 너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승진하면 임신, 육아휴직 등으로 뒤통수치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야 했다. B씨가 승진한 이유가 잘나서가 아니라 소속 부서에서 연속성 있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였다.
직장갑질119 박은하 노무사는 “입사부터 퇴사에 이르는 동안 여성이 촘촘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여성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다가오는 총선 이후 구성될 국회에서 제도적 변화를 끌어내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