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탁상행정 불똥 맞은 지마켓 입점사···개인정보 거절 시 정산도 못해
특금법 vs 개인정보보호법 충돌 유통사-판매업체 간 불신 키워
지마켓, 옥션, 쿠팡 등 대형 디지털 유통 업체가 특정금융정보보호법(특금법)에 근거해 판매업체 측에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유통사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업체들에 정산 미지급 등의 대응을 하고 있지만, 판매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함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마켓과 옥션, 쿠팡 등이 지난해부터 특정금융정보보호법 제5조의2(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 의무)에 근거해 지마켓, 옥션에서 판매하는 판매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 협박 자금조달 행위 등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일부 판매업체들은 유통사의 이러한 요구에 불만을 나타냈다. 제보자 이 모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를 기업에 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를 줄 경우 주주에게 허락을 맡아야 하는데 주주가 거절했음에도 정보를 제공할 경우 대표이사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마켓 측은 정산 미지급을 통해 계속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유통사들이 판매업체에 개인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한 건 탈세를 비롯한 범죄 문제가 재작년부터 증가하면서 전자금융업자들한테 행정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 결과 특금법이 개정 후 시행된 건 2020년 3월 23일부터지만, 지마켓 등이 해당 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한 건 2023년 11월 이후인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 역시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시도하다 2024년 2월에 다시 개인정보 수집을 재개했다. 판매업체 측의 요구와 달리 개인정보 요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마켓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해당 사건을 맡은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마켓과 옥션은 전자 금융기관이라 특금법 대상이다. 이들이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으며 기업과 판매업체 사이의 갈등에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판매업체들은 금융위원회의 이같은 대처가 현장 상황을 아랑곳 않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다. 이 씨는 "실제로 한 주주 분이 정보 공개를 굉장히 꺼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예상하는 것과 실제 현장은 매우 다르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애초에 이 사건을 금융위원회가 맡아선 안 됐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자상거래 업체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야 했는데 특금법과 관계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금융위원회가 맡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송병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대통령령 10조의4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업체가 요구한다면 법인 사업자는 기업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