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인계 단 '5분'이면 끝···'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경찰, 구호대상자 신원 파악 시스템 운영 신원확인 소요 시간 1시간→5분 대폭 단축 치매 환자 구호에 '실효성 있는' 대책 될 듯
치매 환자를 포함한 구호대상자의 신원 확인이 단 5분이면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통해 신원 파악 소요 시간이 줄어 신속한 구조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은 112 업무용 스마트폰을 활용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형화된 지문 스캐너를 112 업무용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해 현장에서 바로 구호대상자의 지문을 확보한 후, 경찰이 구축하고 있는 지문 데이터와 비교해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지문 인식이 가능하다. 순찰차 1대당 1개씩 배치된 112 업무용 스마트폰과 함께 해당 스캐너도 1대씩 배치돼 활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구호 대상자를 지문 스캐너가 비치된 인근 지구대·파출소까지 데리고 가야만 신원확인이 가능해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됐다.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소요 시간이 5~6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구호대상자로 분류되는 치매 환자와 주취자의 경우 신원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보호자 혹은 의료진에게 인계하기까지 일종의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특히 치매 환자는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주취자도 장기간 외부 환경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구호 조치가 요구된다.
치매안심센터가 경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보급하고 있는 배회감지기(위치추적기)를 통한 치매 환자 관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이 치매 환자 구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치매협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옷 등에 부착하거나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 추적기기가 있지만 막상 그 옷을 입고 나가지 않는다면 치매 환자를 찾을 수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며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환자 구호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기하고 있고 경찰이 시행하기로 한 시스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는 총 8440건, 치매 환자 실종신고는 1만4667건, 주취자 신고는 39만6282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현장 실증 과정에서 활용성을 충분히 검증했다"며 "구호대상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