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블랙리스트 의혹' 쿠팡, MBC·민노총과 공방전 가열

쿠팡 ‘MBC 보도 일방적 허위 주장’ 지적 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 경찰 고발 특별근로감독 고용부 신청 집단 소송 방침

2024-02-19     류빈 기자
MBC 허위 인터뷰를 기반으로 확인한 사례와 실제 인사 평가 사유 /쿠팡

쿠팡이 ‘취업제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MBC의 보도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며 대응에 나섰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MBC가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자체 개설한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확인한 결과 일방적 허위 주장을 담은 내용이라고 19일 밝혔다. 

CFS는 '블랙리스트' 논란 관련으로 MBC가 개설한 웹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CFS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BC가 게시한 인터뷰 중 노조 분회장이라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한 직원은 카트를 발로 차 동료 직원을 뇌진탕에 빠트린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데 징계 해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직원의 경우 근무일 37일 중 27일을 무단결근해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근무 중 화장실을 갔더니 이후 채용이 안 됐다고 인터뷰 한 직원은 근로 시간 중 휴게실에서 무단 휴식을 취하고, 근로 복귀 요청 후에도 휴게실에서 취침이 적발돼 채용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CFS 측은 주장했다. 

CFS는 "사업장 내에서 방화·폭행·성추행·절도 등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MBC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해, CFS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 인터뷰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쿠팡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쿠팡을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노조 측은 "(쿠팡은)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노동3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며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기간과 명부에 속한 피해자의 수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CFS가 물류센터 노동자 1만6450명의 채용을 막고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쿠팡은 대책위 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 등 대책위 관계자 3명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CFS 직원과 민주노총 간부를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