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 소식에 "실효성 없어" 비판

자격증 취득 2년 이내 '교육 면제' 오히려 장기 근속자 면제해 줘야 신입일수록 교육량 늘려야 '효과'

2024-02-14     김현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지침' /보건복지부

자격증을 취득한 지 2년 이내인 요양보호사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에서 면제될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지침'에 따르면 올해 진행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2024년도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요양보호사는 2024년과 2025년도 보수교육에서 면제된다. 

이에 요양보호사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보수교육 제도에 맞지 않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수년간 일한 일명 '베테랑' 요양보호사가 먼저 면제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계자는 "요양보호사의 평균 근속 연수가 짧은 만큼 자격증 취득 2년이 채 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교육에서 면제하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무슨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이 발간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장기 요양 입소시설 요양보호사의 근속 영향 요인 연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평균 근속 연수는 2.73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 2년 미만인 인원을 보수교육 대상에서 면제하게 되면, 현업에서 근속하지 않고 2년 혹은 3년 뒤 취업했을 때 보수교육을 받더라도 공백 기간이 길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노인요양시설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A씨는 "오히려 근속 연수가 긴 요양보호사를 보수교육에서 면제해 줘야 한다"면서 "수년째 보수교육 없이도 수급자 서비스에 몰두했고 그만큼 돌봄에 노하우가 생긴 인원들이다. 요양보호사 서비스 질 향상을 생각한다면, 신입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을 면제하지 않고 초기에 교육량을 높여 업무 능력 향상에 집중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장기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출생 연도 기준 홀수 연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