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기협, 카카오다음 가처분 신청···"일방적 검색 설정 변경은 차별"
제주, 중앙지 제외 콘텐츠 제휴사 1곳뿐 제주의 다양한 목소리 차단 가능성 염려
카카오가 포털 사이트 ‘다음’의 뉴스 검색 조건을 돌연 변경한 것에 대해, 제주도 인터넷신문기자협회(제주 인기협)가 제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콘텐츠제휴를 맺은 언론사 기사만 노출시키는 것은 차별인 동시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는 이유다.
26일 제주 인기협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인 다음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뉴스 검색 기본 설정을 변경했다. 변경 후 콘텐츠 제휴를 맺은 언론사의 기사만 노출이 되고, 검색 제휴를 맺은 언론사의 기사는 노출되지 않는다.
검색제휴만 맺은 언론사의 기사를 보려면 사용자가 직접 뉴스검색 서비스의 기본값 설정을 ‘뉴스제휴 언론사’에서 '전체 언론'으로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설정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5400여개의 대한민국 전체 언론사 기사 중 겨우 1.9% 정도에 불과한 불과 100여 곳의 언론사 기사만 노출된다. 특히, 제주는 중앙언론을 제외하면 다음과 콘텐츠 제휴를 맺은 지역 언론사는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인기협은 이 때문에 제주의 다양한 목소리가 차단되고, 결과적으로 제주지역 언론사들이 차별받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제주인기협은 제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제주인기협은 지난해 11월에도 성명을 통해 카카오의 뉴스검색서비스 기본설정 변경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당시 제주인기협은 "카카오의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 언론의 생태계를 악화시킴과 동시에 국민들이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카카오를 향해 "뉴스검색 기본 설정을 이전으로 되돌려 언론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다 많은 목소리를 전달함과 동시에 의견 개진이 이뤄져 대한민국이 보다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주인기협에는 제주의소리, 미디어제주, 제이누리, 제주투데이, 헤드라인제주 등 제주지역 인터넷신문 5개사와 소속 기자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