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걸이·반지 착용한 요양보호사···강제할 수 없지만 '자제해야'
"돌봄서비스 제공자로서 장신구 제거는 기본" 개인별 가치관 차이 있어···매뉴얼 법제화해야
"어머니를 돌보는 방문 요양보호사 분이 알이 큰 반지를 착용하셨더라고요. 자칫 어머니를 돌볼 때 반지로 인해 상처가 생길 수도 있을까봐 걱정돼요. 센터가 요양보호사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는지 우려스러워요."
2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일부 요양보호사가 크기가 큰 반지 혹은 날카로운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착용하고 어르신 돌봄 업무를 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다. 장신구를 착용하면 어르신 체위 변경 혹은 목욕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르신 몸에 상처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
최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A 방문요양센터장 이정섭(가명·남·57) 씨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반지나 목걸이 등 개인 장신구를 착용한 것을 두고 어르신의 안전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보호자의 연락을 받았는데 당황스럽다. 안전교육은 하지만, 장신구 착용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2021년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 방문요양센터 소속 A 요양보호사는 딸이 선물해 준 반지를 착용하고 출근했다. 그는 평소 3시간씩 돌보던 어르신을 목욕시키던 중 반지에 어르신 등을 긁어 상처를 입혔다.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와 센터에 책임을 물었지만, 센터는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니 요양보호사 개인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요양보호사는 '개인 자유인 데다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반발했다.
당시 센터 측은 "요양보호사 기본 교육 시 자칫 어르신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교육했다"며 교육 증거 자료를 보호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 매뉴얼을 통해 '돌봄에 장애가 되는 장신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기관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자체 교육 시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게 할 뿐 고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장기요양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급자 안전관리' 평가 지표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고만 명시됐을 뿐 '주얼리 등 장신구를 착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기관이 요양보호사 교육 시 장신구 착용과 관련 교육을 하지 않고 어르신이 피해를 보면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신구는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돌봄 안전에 방해가 되는 장신구는 최대한 제거하는 편이 좋다"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어르신 특성상 작은 상처에도 취약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은 숭실사이버대 요양복지학과 교수는 본지에 "돌봄 케어를 나가면 장신구를 빼야 하는 건 기본 상식"이라면서도 "개인별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고시에 이를 법제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지만, 개별 교육 매뉴얼엔 포함하도록 강제화하는 것도 돌봄 종사자와 수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