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다음 "뉴스 검색조건 변경은 기업 자유"···중소 언론사 문 닫을 판

카카오다음 검색 차별 중지 가처분 소송 재판 카카오 "뉴스 검색제휴 계약 맺은 적 없다" 인터넷신문사 "제평위 10년 운영해 놓고 웬말?"

2024-01-23     허아은 수습기자
23일 수원지법은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이 카카오다음의 일방적 뉴스 검색 조건 변경을 두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재판이 열렸다. 카카오다음 측은 언론사를 심사하고 언론사에 각종 규정 준수를 요구했음에도 '계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소를 제기한 인터넷신문사 측의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는 카카오다음의 뉴스 검색 조건 변경이 언론 활동 방해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인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검색 제휴의 중소 언론사들은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카카오다음 측 법률 대리인 채휘진 변호사는 카카오다음을 비롯한 포털과 인터넷언론사는 언론사와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채 변호사에 의하면 카카오다음과 언론사 간에는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검색 제휴사의 기사를 포털의 뉴스 영역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포털의 영업 자유"다.

이에 인터넷신문사 측은 즉각 반박했다. 카카오다음과 네이버는 2015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출범시켰고 이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는 제평위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포털에 노출될 수 있었다. 심사 이후에도 포털은 인터넷신문사에게 각종 제한 규정 준수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검색 제휴는 '계약'이 맞으며 '단순 협력'이 아니라는 것이 인터넷신문사 측의 주장이다.

23일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심문 참석을 위해 인터넷신문사 관계자들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들어오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사 측은 카카오다음의 일방적 뉴스 검색 조건 변경이 중소 언론사의 존폐 위기를 불러온다고도 말했다. 이들은 조건 변경 전후 트래픽 변화 자료를 근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내달 13일 2차 심문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