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늦게 클릭했다고 결석 처리 했어요"···요양보호사 교육원 전자출결 혼란

대부분 고령 요양보호사 현실 무시 앱 설치하는 법 몰라 당황 사례 속출 '50·70' 스마트폰 활용도 고려해야

2024-01-22     김현우 기자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에서 '전자 출결' 방식 도입으로 인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뉴스

"요양보호사 교육 수업 출석 체크를 스마트폰 앱으로 해야 해요. 그런데 단 1분 늦게 체크했다고 출석 인정을 안 해준다니요. 제 나이가 62세에요. 출석 체크 앱 설치하는데도 애를 먹어요. 앱 누르고 출석 체크 한번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고작 1분 늦게 체크했다고 결석 처리되고, 그 때문에 교육 이수를 못하기도 해요. 문제가 많아요."

50·70세대가 대다수인 요양보호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도입된 '전자출결' 제도를 두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교육생 출결 관리 방식이 수기 서명에서 전자 출결 방식으로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생 출석 관리 방식을 생체인식을 통한 전자 시스템으로만 허용하고, 앞서 모든 교육원에 전자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기존 수기 서명 방식으로 인해 교육생이 실제로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원이 출결 처리하는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전자 출결 방식이 도입됐다.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요양보호사 교육생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A 씨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 평균 연령대가 50~60대다. 매번 수업에 참여하면서 출석 체크를 스마트폰을 활용한 앱에 들어가서 진행해야 한다"며 "문제는 젊은 사람도 아닌 어르신을 모셔다가 놓고 매번 직원이 한 명 한 명 붙잡아가며 앱 들어가는 방법에 로그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어르신이 수업 30분, 1시간 전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각자 일상을 보내고 5분 전, 10분 전에 들어오시는데 매번 대신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 않나"라며 "교육생이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최신 기종이 아닌 경우가 많고 일부는 데이터를 아끼기 위해 와이파이를 잡아서 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다 보면 1분 늦게 출석을 체크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인데 고작 1분이 늦었다고 결석 처리되고 이 책임을 교육원이 모두 져야 한다는 게 어이가 없다"고 호소했다. 

스마트폰이 고장 나거나 요금제에 따른 데이터 사용 제한 때문에 출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2주째 요양보호사 교육을 듣고 있는 B 교육생은 "나이가 많은 교육생은 오래된 스마트폰을 쓰거나 데이터 사용에 제약이 있는 요금제를 쓰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타임스탬프 카메라'를 통한 출결 방식도 대안으로 마련됐지만, 이마저도 카메라 및 QR코드 활용이 익숙지 않은 교육생은 헤매다 결국 조퇴 및 결석 처리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자 출결 방식은 대학가에서 일찌감치 도입됐다. 서울에 위치한 A 대학교 또한 모든 출결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전자 출결 방식으로 지난 2012년부터 교체했다. 이 경우 출석은 강의 시작 후 10분까지 인정된다. 

한 교육원 관계자는 "제도 도입의 의도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단, 전자 출결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어르신이라는 점을 공급자가 알았으면 좋겠다"면서 "이 답답함을 복지부에 호소하면 지자체 탓으로 돌리고, 지자체는 복지부 탓으로 돌리며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교육원만 눈 뜨고 당하는 꼴이다. 당장 적어도 교육 후 10분까지만 출석 인정을 해 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