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년 흘러도···여야는 ‘이태원 특별법’ 정쟁 지속

특검 가능 '특조위' 구성 이견 "9일 본회의 전까지 논의" 유족 "서울경찰청장 즉각 기소"

2024-01-05     이상무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5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를 위해 다시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2014년처럼 기약 없는 정쟁 속에 유가족의 고통은 가중되는 모습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20분가량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태원 특별법' 쟁점을 조율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두 원내대표는 "9일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일단 8일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오는 8일 합의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 선뜻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불발 시 9일 원안대로 의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6월 발의한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하면 특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췄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11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반면 국민의힘이 지난달 초 새로 내놓은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위주의 법안이다.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관련 조항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맞서는 속내엔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참사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여당과 정권 심판론을 강화하려는 야당이 손익을 따진다는 분석이다.

김진표 의장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되면 중재안대로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족들이 왜 합의 처리를 원하겠느냐. 과거 세월호 특별법을 보면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법안만 있지, 실제로는 되지 않는다는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이태원 특별법은 꼭 합의 처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태원 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기소하라"며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규탄했다.

김 청장은 참사 발생 전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를 받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대검찰청은 오는 1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청장과 최성범 서울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