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제도 개선 지시로 세계 유일 '자동차 건보료' 사라진다
당정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 방안 회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 소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하는 금액 기준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5일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유 의장은 특히 고령 은퇴자의 경우 연금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집 한 채 있고, 자동차를 보유했단 이유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낸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편법으로 취득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는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을 통해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 기준을 개선한 바 있지만 미흡했다"며 "특히 직장가입자가 은퇴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보료 부담이 많이 증가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 지시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