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타고, 기초연금도 타고···복지부, 차량 '배기량' 기준 삭제

4000만원 안 넘기면 '고급자동차' 아냐 그랜저 타도 소득 기준 맞추면 연금 받아 6070, 그랜저 선호···30대보다 차 더 사

2024-01-02     허아은 수습기자
기초연금의 고급자동차 기준에서 ‘배기량 3000cc 이상’ 항목이 삭제됐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선정 기준 중 보유 차량가액 항목에서 배기량 기준을 삭제했다. 규정만 따지면 현대자동차의 고급 세단'그랜저'의 최신형 모델 소유자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 결과 지난 1일 복지부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령 대상 기준에서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보유한 차량의 배기량이 3000cc를 넘지 않으며 동시에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사라졌다. 차량가액이란 현재 자동차의 가치를 뜻하며 연식, 주행 거리, 사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따라 보유 차량의 가액 기준만 맞춘다면 해당 자동차는 복지부 기준 '고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차량의 보유가 기초연금수령에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이 독신 기준 213만원, 부부 기준 340만8000원 이하인 국민을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기준이 변경되면서 작년과 달리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차주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의 차량가액 기준 분석 결과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고급 세단인 2022년식 '디 올 뉴 그랜저(GN7) 3.5'는 트림 3종(프리미엄·익스클루시브·캘리그래피)에 상관없이 모두 배기량이 3470cc로 이 차를 구매할 시 지난해까지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 배기량 기준이 삭제되면서 전년 상반기 구매 기준 프리미엄과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구매한 사람은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해졌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 결과 각 트림의 차량 기준가액은 3369만원, 3781만원으로 복지부 기준 고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량을 전년 하반기에 구매했더라도 가장 저렴한 트림 프리미엄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이 3990만원으로 산정돼 보유자는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된다. 기초연금은 만으로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위 트림을 하반기에 구매한 사람역시 기초연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랜저는 기초연금 수령 대상 나이대인 60대 이상에서 인기 있는 차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의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년 1월부터 11월까지 60대와 70대의 신차 구매량에서 그랜저는 모두 2위를 차지했다. 60대는 1만380대, 70대는 2294대의 그랜저를 구매했다.

전년 기준 60대와 70대의 신차 구매량은 30대의 구매량을 웃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