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이 편지 답장 안 했다고···'위헌 소송' 냈다가 패소

국가의 청원 심사 의무 규정 있지만 헌재 "접수증 자료 미제출" 각하

2023-12-26     이상무 기자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 답장을 못 받은 것을 두고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청구를 했지만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여성경제신문이 법조계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7월 A씨는 불상의 주소로 수령인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 우편물을 발송했다. 불상의 주소는 윤 대통령이 거처하는 용산 대통령실이나 관저로 보인다.

A씨는 이후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에게 청원을 하였는데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하였고, 이는 국가의 청원에 대한 심사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6조 제2항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9월 헌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의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청원법이 제정되어 있다. 청원법 제7조에 따르면 청원서의 제출은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또한 청원법 제8조에 따르면 청원기관의 장이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는 그 내용을 청원 처리 대장에 적고, 해당 청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헌재는 "청구인이 수신인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청원법 및 그 위임에 따른 청원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청원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접수증이나 통지서 등 청원 접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청구인 주장의 전제가 되는 청구인의 청원 제출 및 접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국민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의 검토를 거쳐 전달된다. 내용에 따라서 답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서해 피격 공무원 아들이 보낸 편지를 받고 5일 뒤 답장을 보냈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이대준 씨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