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규제 완화···기준 10억에서 50억으로
세금 회피 위한 대량 매도 방지 연말 ‘개미’ 투자자 손실 막겠다
정부가 증시 하락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주주 양도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연말만 되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고율의 세금을 피하고자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법률 개정 없이 정부 판단으로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매기게 돼 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다.
기재부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 또한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며 "연말 증시 하락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났을 때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보도가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기준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증시 낙폭이 커지자 증시 하락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의식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피하려면 12월 마지막 거래일의 2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늦어도 26일까지 주식을 팔고 2영업일 뒤인 28일 실제 결제가 이뤄져야 하므로 26일이 주식 매도를 위한 마지노선이다. 정부는 26일 주식 매도 마지노선 전에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작업을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2000년 종목당 100억원으로 시작됐지만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으로 점차 낮아졌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억원으로 낮아진 기준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