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봄] 잘 되는 관광농원, 무엇이 다른가 봤더니
[김성주의 귀농귀촌 이야기] 관광농원은 농촌관광 위한 훌륭한 시설이자 제도 농업이 기본임을 알고 관광업을 추진해야 성공해
2022년 8월에는 경주시에서 관광농원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있어 시정 조치에 나선 적이 있다. 경주의 한 농업회사법인이 관광농원 제도를 악용해 보전산지 등의 임야를 훼손하고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관광농원 개발 허가를 통해 임야를 개발하여 편법으로 토석채취 사업을 해온 농업회사법인이 훼손한 산지를 아예 물류단지 조성 시행사에 매각해 61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관광농원으로 허가를 받아 신지를 용도 변경한 후 관광농원 운영을 하지 않고 채석장으로 운영하였다. 그리고는 토석이 고갈되자 부지를 매각한 사례이다.
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농지 또는 산지는 용도를 전용하기 어려운데 관광농원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농업을 유지하면서 관광업을 해야 하는 관광농원업이 부동산 투기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많은 사람이 농지에서 음식점이나 카페를 하기 위해 관광농원을 신청한다.
처음부터 관광농원을 소개하면서 잘못된 사례를 언급하였지만 관광농원은 꽤 괜찮은 농촌관광 사업이다. 취지도 좋고 운영자도 만족한다. 전국에 수많은 관광농원이 운영되고 있고 고객들이 찾아가고 있다.
관광농원은 농어촌의 자연 자원과 농림수산 생산 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 등에게 농어업‧농어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관광농원은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시작이 되었다. 당시에 해외에서 찾아올 관광객들을 위하여 우리나라 농촌에서 제대로 된 숙박과 음식, 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농원 사업을 새롭게 마련하고 참여 농가를 지원하면서 관광농원업이 시작이 되었다.
그 후로 관광농원은 꾸준히 운영되어 왔다. 관광농원을 하는 농업인들이 모여 협회를 만들어 교류도 하고 콘텐츠를 공유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 콘도와 리조트에 밀려 관광농원이 시들해졌다. 노후해진 시설과 단순한 여가 콘텐츠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관광농원이 다시 일어나는 분위기이다. 앞서 언급한 관광농원 제도 악용 사례는 충분히 지자체에서 인지하여 승인 단계에서 검증하고 있다. 토지의 형질과 인허가 요건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유지,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6차산업 인증 취득까지 요구하고 있다. 관광농원으로 운영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에만 그치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잘 되는 관광농원을 가면 시설보다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MT 시설이었다면 (여기서 우리란 50대 이상이다) 지금은 작은 테마파크이다. 농작물, 동물, 과수원, 정원, 텃밭, 자연, 생태, 낚시, 농촌 등의 주제를 연구하여 재미있는 놀이와 체험 콘텐츠로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업에서 회식이나 워크숍을 관광농원으로 가고 있다. 주말에 나들이 장소로 최적이다. 지역에서는 어르신 칠순 잔치를 관광농원에서 한다.
관광농원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들이 많다. 사업계획서와 함께 건축계획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주저하는 농업인들도 있지만 농촌관광으로 집중하기 위하여 관광농원을 검토하기도 한다. 물론 관광농원이 잘 된다는 루머에 계획 없이 관광농원 허가만 얻으려는 땅 가진 도시인들이 많다. 귀농귀촌을 생각하며 관광농원을 계획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생각이나 충실히 관광농원의 취지에 맞게 설계하고 영농 실적을 쌓아야 한다.
관광농원은 농업인이거나 농업법인이면 추진할 수 있다. 관광농원은 해당 지자체에 관광농원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시작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에는 관광농원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관광농원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 기간,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관광농원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 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관광농원의 분양·운영 계획, 그 밖에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전문가나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관광농원 담당자가 있으니 상담하면 신청 서류와 절차를 일러 준다. 그리고 꼭 담당자의 당부 사항을 귀담아들었으면 좋겠다. 담당자들은 관광농원 사업의 유용성을 알지만 악용 사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운영 취지와 방침을 강조한다.
관광농원의 사업 규모는 부지 10만㎡ (약 3만 평) 미만에 해당하는 토지여야 한다. 그리고 관광농원에는 최소 2000㎡ (약 600평) 이상의 영농 체험시설을 갖추고,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20% 이상을 영농 체험시설로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5000평의 토지라면 최소 2000㎡ (약 600평) 이상이 아닌, 총면적의 20%에 해당하는 1000평 이상은 영농 체험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영농 체험시설이란 식량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 유실수, 버섯 등이 있는 농장이나 축사, 저수지, 조류 사육장, 유리 하우스, 비닐하우스, 분재원 등 농산물생산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관리소, 숙박시설, 음식물 제공 시설, 캠핑장, 연수원 시설, 기타 시설 등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종합하자면 관광농원은 영농을 하면서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관광시설을 설치하여 농촌관광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영농이 빠지고 숙박, 식당, 캠핑장, 체육시설만 운영하므로 제도를 악용한 실패 사례가 된다. 출발점이자 기본이 ‘농업’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