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10년 의무 근무 '지역의사제'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국민의힘·대한의사협회 반대 야권 국회 복지위 강행 통과 의협 "헌법상 기본권 침해" 정부 "의대 증원부터 정하자"

2023-12-20     김현우 기자
신동근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의사 전형 등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해 졸업한 인원은 의료취약지나 특정 지역 및 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의사 활동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제'가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복지위는 오전 전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 정착 의료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제)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20년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을 통합해 마련했다. 

지역의사제는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함께 내놓은 방안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10월 19일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공식화한 이후 보건복지부도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료 취약지 의무 복무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구체적 논의에는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10년 동안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복무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료면허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의무복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된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하지 않은 잔여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의결된 법에서는 지역의사의 범위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선발 전형은 해당 대학의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하기로 했다. 의무복무 위반 등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야당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이 제도를 함께 추진해 신규 양성된 의사가 의료취약지 등에 남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지역에 일할 의사를 늘리자는 점에 공감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등을 기반으로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와 관련, 공청회 등 추가 논의할 기회를 갖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 의원 6명의 찬성으로 법안이 처리되기도 했다. 여당 의원 일부는 야당이 법안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회의 도중 퇴장했다.

고영인 제1법안소위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의사제 논의를 미루는 정부와 여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물을 부으려면 물그릇 준비는 필수인 만큼 붕괴된 지역의료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면 지역의사제 도입을 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무복무 조항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 의사 인력 과잉 공급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지역 공공·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점에 대다수가 이견은 없으나 구체적 방법으로 지역의사제가 다시 부각된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 필수 의료를 정치적 이슈가 아닌 정책적 이슈로 접근할 때"라며 "해당 지역 학생을 많이 뽑는 지역인재전형을 검토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