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폐기 중인 원격진료, "환자 사망 이르게한 비대면 진료 당장 멈춰야"

보건복지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엄중 조치" 의사단체 맞고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폐기하라"

2023-12-19     김민 인턴기자
의사단체와 보건복지부 사이의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의사단체와 보건복지부 사이의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폐기하라"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통한 맞대응에 나섰다.

19일 오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서울서부지검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부당한 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아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미 미국에서도 폐기 모델인 원격진료를 현장 의료 전문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분명히 생명은 업자의 이익, 정치인의 이익, 관료의 출세욕보다 더 중요한 가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엄중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임 회장은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황당한 판결을 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를 협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갈등은 비대면 진료를 두고 생긴 의견 차이로 발생했다. 임 회장은 "코로나19 상황 때 제가 아는 환자만 해도 3명의 아이가 비대면 진료를 받다 죽었다. 그중에는 7개월짜리, 24개월짜리도 있었다"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사소한 문제 5건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국장은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 회장, 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 회장, 김성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총무부 회장을 만났다. 정 실장은 이들로부터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에 관해 얘기를 들었고 "의료현장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대면만남 일주일 만에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진행하자 비대면료의 위험성에 반발한 14개 개별과 의사회장들은 다음 날 의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안의 위험성을 설명한 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