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 3범’이 정비한 KTX ‘코레일은 몰랐다’

필로폰 투약 혐의 A씨 전과 숨겨 근무 지난 3월 두 차례 투약 4월 구속 기소 코레일 구속영장 집행까지 파악 못 해

2023-12-19     최주연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직원의 마약 전과도 파악하지 못한 채 KTX 정비를 맡겨 논란이 되고 있다. 필로폰 덩어리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소속 직원의 마약 전과도 파악하지 못한 채 KTX 정비를 맡겨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이 마약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9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코레일 직원 A씨는 지난 1월과 2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했다. A씨는 3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코레일이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코레일 부산철도차량정비단에서 KTX 차량을 정비하는 직원이었다. 그는 2020년 11월 ‘일신상의 이유’로 2021년 11월까지 휴직을 했는데, 휴직 중이던 2021년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복직했다.

그러나 복직 이후인 2022년 6월에도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 근무했다.

코레일은 KTX를 정비하는 직원이 두 차례 마약 전과가 있음에도 알지 못했다. 올해 3월 16일 대검찰청 수사관이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김 씨를 이송한 뒤에서야 파악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사기관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에만 소속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 범죄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코레일은 직원 김 씨의 마약 범죄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유경준 의원은 “KTX를 정비하는 직원이 마약 전과 3범이라는 것은 충격적 사실”이라며 “공공기관 직원의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