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K콘텐트 불법유통 심화···"명확한 저작권 법률 규정 필요"
웹툰 불법유통 피해 연 8000억원 "검정고무신 사태 계기 관심 증가" "챗GPT, 저작권 문제 넘어서야"
최근 인공지능(AI)이 발달하면서 각종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어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맞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보호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2023 저작권 보호 유관기관 열린 포럼'을 개최했다.
K-콘텐츠는 5년간 무역수지가 연평균 9%로 고성장해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는 서비스 수출의 핵심 분야다. 2021년 기준 K-콘텐츠 수출액은 124.5억 달러로 가전제품, 이차 전지, 디스플레이 분야를 추월했다.
하지만 K-콘텐츠의 불법유통 증가로 업계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 콘텐츠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웹툰 불법유통 피해는 2021년 8427억원으로 2019년보다 2.6배 급등했다. 또한 불법유통 침해 양상도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다.
박정렬 보호원장은 개회사에서 "누누TV 사건, 검정고무신, 알라딘 전자출판 유출 사건 등 여러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민들의 우리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졌다"며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우리 저작권보호원은 같은 배를 탔다. 서로 협력해야만 앞으로 또 우리 저작권이 더 발전될 것이고 우리나라 법에 있듯이 문화와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저작권의 강을 우리가 좁은 강에서 넓은 데로 지나갔다가 지금은 역동적이며 또 굉장히 끝없이 펼쳐져 있는 넓은 바다로 항해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면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유통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장르와 함께 저작권 측면에서 정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설립 7주년을 맞은 보호원의 올해 저작권 보호 성과 발표가 이어졌다. 보호원 기획조정부 송나연 선임은 "보호원은 장애인, 차상위 계층, 경력 단절 여성, 다문화 가족, 미취업 청년 360명을 재택 모니터링 근로자로 채용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저작권 보호 짤막 영상 공모전 릴레이 한 컷 웹툰 캠페인을 추진했으며, 각종 캐릭터 게임, 웹툰 페어에 참가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신원 백경태 변호사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보호 이슈'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백 변호사는 "AI를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것에 대한 '권리 귀속은 누가 가지게 될 것인가'가 가장 근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사실 국제적인 시각을 보더라도 아직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것이며 권리를 부여할 것이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법규는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웹툰에서는 그런 분쟁이 발생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작품 활동하는 작가들에 대해서는 팬들이 집단으로 보이콧하는 사태도 있었다"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분쟁을 통해서든, 아니면 많은 사람의 문의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보호를 해주는 쪽으로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구대학교 최진원 교수는 '인공지능 창작 시대 저작권 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사실 AI가 만든 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건, 언뜻 보면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당연한 것"이라며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가 우리 법에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I가 만든 것에 대해서 저작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얘기에 대해 지난 몇 년 동안 논의를 했는데 그 결과는 '안 줄 거야'라는 걸로 끝난 상황"이라며 "챗GPT 같은 것들이 지금 다들 과거 유튜브가 그랬던 것처럼 저작권 문제를 넘어서야만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