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뢰밭' 지하철 승강장 간격 기준 위반 역사 경기 남부만 97%

경기지장협, 평택~석수역 42곳 승강장 조사 서울지하철 1만여개 역사 중 3000개 '위험' 차량·승강장 사이 10㎝ 이상인 승강장 '여전'

2023-11-30     김현우 기자
지하철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의 넓은 간격으로 인해 장애인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제보자

수도권 1호선 경기남부 지하철 전체 역사 중 97%에 달하는 역이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의 간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비장애인의 발 빠짐 사고도 최근 4년간 200건이 넘는 데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도민촉진단)에 따르면 도민촉진단이 지난 6월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 중 경기도 남부지역 21개 역에 대하여 실측조사한 결과, 평택역에서 석수역까지 21개 역의 상하행선 42개 각 승강장 휠체어 탑승칸 인접 출입구 중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 틈새가 50㎜ 이내인 곳은 한 곳에 불과했다. 

'도시철도 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 제33조 제1항'을 보면 '승강장의 연단은 차량한계로부터 50㎜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택역에서 석수역까지의 역사 중 세마역의 경우 170㎜의 간격이 생긴 경우도 있다. 100mm가 넘는 경우도 15곳에 달한다. 

광역철도 승강장과 열차출입문 간격조사표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서울 지하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3월 서울교통공사(공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 전체 승차 위치 1만9256개 중 열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이 10㎝를 초과한 곳은 3398개다. 이 가운데 일부 승강장의 경우 열차와 간격이 20㎝에 달하는 곳도 있다.

승강장 사이 넓은 틈으로 인한 발 빠짐 사고도 최근 4년간 280건 넘게 발생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에게는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 넓은 간격이 더욱 크게 체감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들은 휠체어로 열차에 오르다가 앞바퀴가 끼는 일이 잦아 지하철을 타지 못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실제 장애인들 사이에선 3호선 경복궁역과 동대입구역 등이 기피 대상으로 꼽힌다.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르면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 발판 등 승객의 실족 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사는 고정형 고무 발판을 134개 역 3739곳에 붙이고 이동식 발판도 203개 역에서 운용하고 있다.

다만 공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고무 발판 등을 대책으로 마련하지만 전동차가 진행할 때 툭 튀어나온 발판이 열차와 충돌할 수도 있어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라며 "승객 안전을 위해 발 빠짐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다양한 시설물을 통해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겠단 계획이다. 휠체어 이용 승객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 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1역사 1동선 확보율을 93.4%까지 늘렸다. 나머지 미확보 역사에 대해서도 2024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발 빠짐과 바퀴 빠짐 사고를 막기 위해 시청역 등 5개 역사에 자동안전 발판을 설치해 시범운영 중이다. 열차가 정차하면 발판이 자동으로 상승하여 전동차와 승강장 간 틈새를 없애는 방식으로 간격이 넓은 개소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시범운영 동안 안전성이 검증되면 추후 다른 역사에도 자동안전 발판을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