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증여 최대 3억 공제···비혼부부·미혼모도 적용

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가업승계 120억까지 최저세율

2023-11-30     이상무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연합뉴스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 주는 등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지만, 개정안은 혼인 시 1억원 추가 공제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담겼다. 부부를 합산하면 3억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진다.

전날 여야 진통을 겪었던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 구간을 12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당초 정부안 300억원에서 후퇴했지만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두 배로 확대하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정부는 20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15년만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출산 시에도 공제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혼인 시 1억원을 추가 공제하거나 출산 시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마련했다. 1인당 추가 공제를 혼인 시 1억원 혹은 출산 시 1억원을 택할 수 있고,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은 경우와 아이를 낳지 않은 비혼 부부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첫째 , 셋째가 각각 적용된 15만원, 30만원은 동일하지만 둘째(15→20만원) 적용이 개정했다. 또 월세 세액공제를 현재 급여 7000만원, 750만원 한도에서 급여 8000만원, 1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해 올해보다 사용 금액이 105%를 초과할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사용 금액의 10%가 공제된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은 의결하지 않았다. 당초 안건에 오르기로 했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로 무마됐다. 해당 심사 때문에 논의가 길어질 경우 세법 개정안 심사 기한(11월 30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해당 안건을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