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부당급여 수령한 노조 간부가 서울교통공사 사장될 뻔

내부 관계자 "吳 주변서 사장 거론되기도" 타임오프 위반 노조 부당 급여 환수 대상 앞으로 서울시 및 당국 집행 의지가 관건

2023-10-31     이상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진구 구의역을 찾아 서울교통공사 노조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만 100명이 넘는 노조원이 타임오프제를 위반하고 환수 대상이 되는 누적 부당급여가 7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아울러 수십 년 부당급여를 지급받아 온 노조 간부가 교통공사 사장 하마평에도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서울시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를 부당 운영한 투자·출연기관 5개 기관을 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 조치한 가운데,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대부분의 노조원이 부당급여 환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시간 중에서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시간의 한도를 설정한 제도다. 최근 통합노조를 탈퇴한 한 내부 인사 박일남 씨(53·가명)는 본지에 "타임오프를 위반한 인물 가운데 20년이 넘게 일은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가며 기자 생활을 하던 A모 간부도 있다"며 "더 웃긴 것은 그런 자가 단체교섭권을 휘두르며 오세훈 시장 시절 사장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진행된 서울시 자체 감사 결과 정상 근무일 대부분에 출입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노조 간부는 6명으로 발표됐지만, 전체 노조원이 부당수령한 급여를 따지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박씨의 주장이다.

서울지하철 한 역사에 붙어 있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선전물. /여성경제신문DB

예컨대 서울시가 발표한 교통공사의 타임오프 한도 인원은 지난해 파트타임 기준 32명이었다. 하지만 실제론 311명이 사용해 279명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설공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의료원 노조원들도 이 같은 방식으로 부당급여를 챙겨 환수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기관장이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부당 수령한 급여도 환수 대상이 된다. 박씨는 "A모 씨의 경우 이른바 출근 투쟁도 아니고 전임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평균 연봉 6000만원을 수령했으니 환수 금액이 12억원은 될 것"이라며 "누적된 부당급여만 70억원으로 전망되는데 정부가 천문학적 환수 금액을 제대로 집행하는지도 지켜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 기관에 '기관 경고' 조처를 내린 서울시도 최종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장에게 기관장 임명권이 있는 서울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등 6개 재단에서도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타임오프제가 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상임이사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관광재단 등 5개 출연재단에선 비상임 노동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집행한 사실도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