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박성민 "규정 따랐다"···법률 근거 희박
朴 "목적 달성돼 불필요해서 폐기" 전문가 "사고 3일 후 목적 달성?"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상부장(박 전 부장)이 삭제 지시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법 전문가는 박 전 부장의 규정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23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재판에서 보고서 삭제 지시는 규정에 따른 올바른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은 '경찰관은 수집ㆍ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부장이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문서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보고서 등 4건이다. 작년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사고 당일인 10월 29일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는 내용이 수록돼 있었다.
박 전 부장의 발언에 관해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병욱 교수는 해당 사안이 이 규정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규정을 보면)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정보를 파기해야 하는데 여기서 '목적'이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2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이다"라면서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시점은 11월 2일이었는데 그때 무슨 대응과 해결이 이루어졌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박 교수는 "제7조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규정"이라면서 "'다른 법령'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등이 해당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 이태원 참사 증거인멸교사ㆍ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죄로 구속 기소되었지만 지난 6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