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보공단 직원 친인척 운영 요양기관 전국 217곳··· 30억원 부정수급
김영주 의원, 직원 친인척 운영 및 근무 요양기관 전국 217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 관련된 요양기관들이 요양급여를 부풀려 청구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의 가족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일부 장기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풀려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 요양기관은 전국에 217개가 있으며, 이 중에서 36개 요양기관에서는 건보공단이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34개 기관(94.4%)에서 약 3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시설장,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장기 요양기관은 전국 217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인척 신고 기준은 △배우자부터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까지가 대상이다.
친인척 중 대표자로 직접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인원은 총 161명,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76명,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9건으로 총 246명이 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장,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직원의 부모가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총 48개, 배우자는 28개, 형제자매 26개, 기타 친인척이 운영하는 기관은 144개였다.
문제가 발생한 요양기관 중 21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건보공단은 217곳 중 36곳(16.5%)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요양기관을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과의 유착 비리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