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개혁 도로아미타불?···결국 ‘더 받는 안’ 추가

‘더 오래 많이 내는 안’ 유력했지만 추가 소득대체율 현 40%→45% 또는 50% 안 김용하 “상향 조정 시 재정 상태 확인” 시민단체 “재정 중심 주객전도 그만하라”

2023-10-15     최주연 기자
재정계산위는 초안에 없던 소득대체율 45%와 50% 인상안을 최종보고서에 넣기로 지난 13일 회의에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김용하 위원장(오른쪽)과 현수막을 들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관계자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에 ‘더 받는 안’이 추가됐다. 32년 후 국민연금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는 기존 18개 시나리오 중 ‘더 오래 더 많이 내는 안’을 밀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더 받는' 옵션 2개를 조합해 최종보고서에 넣었다. 정부는 총 '20개+@' 시나리오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재정계산위는 초안에 없던 소득대체율 45%와 50% 인상안을 최종보고서에 넣기로 지난 13일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연급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이다. 소득대체율 퍼센티지(%)가 높을수록 연금액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지난 2007년 연금 개혁에 따라 2028년 40%(현 42.5%)까지 낮아지는데 재정계산위는 이를 조정하지 않는 것에 합의했었다. 그런데 여기서 5%포인트, 10%포인트 상향 조정한 안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 9월 초 재정계산위가 공개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에서는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3가지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3가지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2가지 안을 조합해 총 18개 시나리오를 담았다.

이 중 가장 유력했던 안은 보험료율 15%, 수급 개시 연령 68세, 기금투자 수익률은 1%포인트 제고하는 방안이었다. 이 경우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

재정계산위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 2033년 기준 지급개시연령 65세)를 유지하면 2055년이면 기금이 모두 고갈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애초 국민연금 개혁 목표가 기금 고갈 방어였기 때문에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 인상은 다수 위원이 반대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당시 시민단체는 ‘더 많이 내고 늦게 받는’ 안이 반쪽짜리 개혁안이라며 반발했다. 정작 국민이 수령할 연금액 조정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맹렬한 반대 이후 결국 45% 혹은 50% 인상안이 추가됐다.

김용하 재정계산위 위원장은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서에서 명확히 보여주는 데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받는 돈’이 인상될 때 기금 소진 속도 등 고갈 상황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는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안 추가 소식에도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이날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재정계산위의 결정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포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인상 공포를 조장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라면서 “26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대안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 강화안의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달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작년 12월 말 기준 5410명에서 올해 1월부터 1만5290명으로 2.8배 늘었다. /최주연 기자

한편 매달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작년 12월 말 기준 5410명에서 올해 1월부터 1만5290명으로 2.8배 늘었다. 연금 수급액 증가 이유는 물가상승률 때문인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한다. 작년 물가상승률은 5.1%로 물가 상승분만큼 국민연금 수급액이 올해 1월부터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