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가짜뉴스戰 확전 이동관·류희림···방송사·인터넷신문 집중 공략
방송국은 기사 정정해도 재승인·재심사 대상 인터넷신문 언중위 별도 정보통신망법 적용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확대하겠다는 투쟁 의지를 다졌다. 집중 공략 대상은 다름 아닌 방송사와 인터넷신문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위원장은 방송사들이 정정보도를 통해 기사를 사후 수정하더라도 경중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에 포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동관 위원장은 "명백히 악의적이거나 심각한 피해를 주는 자체 (보도) 수정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동시에 KBS의 경우 자체 수정 사례가 지난 4년간 270여 차례에 달하고 그 외 방송사들은 자료 제출조차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절도로 가져온 장물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며 "그 책임은 끝까지 묻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기사를 인용보도한 방송사에 대해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 끝까지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뉴스타파를 인용해 보도한 모든 뉴스들이 이를 시인하고 사과방송까지 했다"며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하는 방송사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방심위는 앞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심의를 골자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법무팀은 13일 1차 검토에선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인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물은 통신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지만, 방심위는 21일 2차 검토에서 '인터넷신문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기사는 심의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바꿔 통과시켰다.
고민정 의원이 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자 류 위원장은 "인터넷 언론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방심위가) 심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따라 2차 검토 의견을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의 가짜뉴스 관련 불법·유해 정보를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심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