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병원서 '의료보조인력(PA)' 급증···의대 정원 문제 해결 대안?
서울대 의대 PA 지침 만들어 효율적 운영 간호사 포함 의사 지도하에 보조하는 인력 총선 앞둔 지자체는 의대 정원 확대 요구
국립의대 병원을 중심으로 진료 지원 보조 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5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6곳 국립대 병원으로부터 받은 PA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곳 국립대 병원의 PA는 2023년 기준 1259명으로 2019년 895명에 비해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A란 의사면허가 없지만 환자에 대한 시술·처치·검사·약물 처방 등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뜻한다.
간호사의 경우, 현행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나목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거치 도뇨관(foley catheter)을 삽입한 이후 더 이상 계속 도뇨관을 둘 필요가 없으면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사가 도뇨관을 제거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전국 16곳의 국립대 병원(본원, 분원 구분) 중 서울대병원 본원이 166명의 PA 인력을 운영해서 가장 많았고 서울대병원 분당분원이 126명, 충남대병원 세종분원이 102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대병원 본원은 51명, 전남대병원 화순은 40명의 PA 인력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로 간호사들에게 의사의 업무를 전가한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국립대 병원은 PA 관련 규정과 지침 등을 만들어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 병원들이 제출한 PA 규정, 지침, 조직 현황을 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PA를 임상전담간호사(CPN)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임상 전담간호사(CPN) 운영 지침'을 통해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구체적 지침을 보면 임상 전담간호사(CPN) 업무의 범위는 △간호사 면허와 자격에 따라 수행 가능한 진료 보조 업무 수행 △수술을 수행 중인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 현장에서 의사를 보조(어시스트)하는 일 △마취를 진행 중인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 현장에서 마취 진행을 보조하는 일 등 9가지 업무를 수행 가능 업무로 구분했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은 PA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케이스"라고 평가하며 "기존의 PA 제도를 양성화해 대형병원에도 널리 적용된다면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을 부르는 의대 증원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에 지침이 없고 전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각각 '진료 지원 전문인력 운영 지침'과 '전담간호사 운영 지침'을 통해 '외래, 입원, 수술 시술 등을 보조함을 기본 역할로 한다'로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 지난 6월 열린 제10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필수 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 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전공의 수련 및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충청북도를 필두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 살리기'란 명목하에 정원 확대 또는 지방 의대 신설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했고 이어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지역 의대 정원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