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증권사 배임 피해액 6년간 215억원···삼성증권 95억 가장 많아

하나증권 작년 사명 변경 후 배임 발생 내부통제 미작동? DB금투도 5억 배임

2023-09-25     최주연 기자
고금리로 순익이 급감했던 작년 하나증권(전 하나금융투자)과 DB금융투자에서 임직원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수십억대 배임에도 피해액 회수는 0원에 수렴한다는 점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고금리로 순익이 급감했던 작년 하나증권(전 하나금융투자)과 DB금융투자에서 임직원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증권사 임직원이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수십억대 배임에도 피해액 회수는 0원에 수렴한다는 점도 제기된다. 증권사가 내부통제 이슈를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배임 사건 내역’에 따르면 8개 증권업권에서 최근 6년간(2017~2022년) 배임으로 인한 총피해 금액이 215억69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부터 최근 3개년간 배임 사건 내역을 추려보면 피해 규모는 하나증권이 압도적이다. 이 기간 하나증권의 배임 피해 규모는 2020년 440만원(1인), 2022년 48억3000만원(1인)으로 총 48억344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DB금융투자도 2022년 작년 한 해 5억원(2인)의 배임 피해가 있었고 노무라 금융투자가 2020년 3050만원(2인), 유안타 증권도 2020년 800만원(1인) 규모의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하나증권의 작년 수십억대 배임은 증권사 순익이 급감했던 때 발생했다는 점에서 조명된다. 본지 취재 결과 이 사건은 작년 10월에 발생했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이다. 당시는 연방준비제도(Fed)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한국 시각 9월 22일)으로 한국은행도 뒤따라 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렸고, 사상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2022년 10월 12일)을 단행했던 때다.

자산 가격은 급락했고 부동산뿐 아니라 주가도 날마다 연저점을 경신했다. 코스피 지수는 2100대에서 2200대까지 주저앉았다.

하나증권의 48억원 배임은 증권사 순익이 급감했던 작년 말 발생했다는 점에서 조명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30일 코스피 지수가 9.82포인트(0.45%) 내리며 2161.11에 개장했다. 이날 오전 9시 54분 기준 코스피는 2137.53에 거래 중이다. /연합뉴스

증시 위축에 하나증권 순수익도 전년 대비 74% 급감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공시된 하나증권 당기순이익은 2021년 5059억원, 2022년 1306억원으로 1년 만에 3753억원이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배임 피해 금액의 환수율은 0%다. 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하나증권의 작년 배임액 환수 금액은 0원이다. 같은 계열사인 하나은행에서 작년 발생한 배임액(6억원)에 대한 환수율이 100%(6억원)인 것과 비교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재판 과정이 길기 때문에 판결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혐의를 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하나은행과는 다르게) 개별 건마다 항소 여부 등에 따라 혐의 확정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나증권은 2022년 7월부터 현재 이름을 쓰고 있다. 2015년부터 7년간 써온 ‘하나금융투자’에서 이름을 바꿨다. 당시 회사 측은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이란 뉴비전 선포와 맞물려 새로운 도약은 물론 하나증권만의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추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사명 변경 3개월 만에 수십억대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7년여간 증권업권 전체 배임 피해액은 약 215억691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료=강민국 의원실, 최주연 기자 재구성

최근 6년여간 금융업권 전체 배임 피해액은 약 10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증권업권이 215억6910만원으로 21.3%를 차지했다. 이 기간 배임액 순으로는 삼성증권이 95억5350만원(44.3%/18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메리츠증권 64억5110만원(1명), 하나증권 48억3440만원(2명) 등의 순이다. 다만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의 배임 이슈는 2018년에 벌어진 것으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