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표·반대 136표
백현동·대북 송금 의혹 구속 기로 295명 투표에 기권 6표·무효 4표
2023-09-21 이상무 기자
국회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총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었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도 지난 2월 표결 때와 같이 전자식이 아닌 무기명 수기 투·개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가 사실상 부결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지만 가결 쪽으로 상당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단식 여파로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별도 신상 발언 없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이 대표의 배임·위증교사·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내용을 설명하며 범죄를 소명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18일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