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들, 휴가 내고 "교권 회복" 울분···정부는 "징계 원칙 변함없어"

서이초 비롯 극단적 선택 잇달아 49재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물결 교권 보호 합의안 국회 의결 촉구

2023-09-04     이상무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가 추모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하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전국의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를 내고 서울 국회와 각 시·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수업 일에 연가를 쓴 교사들을 징계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이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이날 상당수 교사가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행사 참여를 위해 연가·병가를 냈다. 부산에서는 초등교사 1500여명이 결근한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경남 지역은 연가·병가·출장·장기 휴가 등을 사용한 초등교사가 1300여명으로 추정된다. 강원 지역은 초등교사 1000여명이 연가·병가를 사용했다. 광주는 교사 360명 이상이 연가·병가를 사용했다.

일부 학교는 교사 30여명이 병가를 냈지만 학교장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제외한 대부분 교사의 병가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37곳이 이날 하루 임시휴업을 했다. 서울 11곳, 세종 8곳, 광주광역시 7곳, 충남 7곳 인천 3곳, 울산 1곳 등이다. 전국 전체 초등학교(6286개교)의 0.6%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임시 휴업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최대 파면·해임 징계를 하거나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서이초 외에도 잇달아 발생했다. 서울 양천구, 전북 군산시, 경기도 용인시의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교육계의 구조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이날 오후 주최 측 추산 3만여명의 교사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해 ▲서이초 사건 진상 규명 ▲교권 보호 합의안 국회 의결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라"는 외침도 있었다.

이들이 언급한 교권보호 합의안은 수업 방해 학생 분리와 학교장 보호제도를 입법화해달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비슷한 시각 충남·대구·제주·인천·충북교육청, 대구 2·28 기념공원, 광주 5·18민주광장, 대전 보라매공원 등 지방에서도 추모 집회가 열렸다.

임시휴업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는 오전부터 교사들과 정치권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추모에 참석한 뒤 여성경제신문과 만나  "이런 슬픈 일을 겪고도 고치지 못한다면 국민과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고 계신 교육 가족 여러분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들의 교권을 지키기 위한 (교권 회복 4법)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함께 하자"고 말했다.

'교권 회복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