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근누락' 사태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장관 직권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추가 2개월 서울시에 요청 계획 안전조치 등 문제 총 251건 발견
정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과 관련,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국토부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1·2층)의 지붕층 슬래브(970㎡)가 붕괴했다. 다만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공분양 아파트다.
당시 국토부는 붕괴 사고 원인이 설계·시공·감리 등 총체적 부실에 있다면서 붕괴 부위 철근 누락과 기준치에 못 미친 콘크리트 강도 등을 지적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GS건설은 해당 단지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는 한편 자사 건설 현장 83곳의 자체 점검을 한 바 있다.
GS건설의 83개 건설 현장의 자체 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GS건설은 전국의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 점검을 했고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안전 점검 적정성에 대해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난 6월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확인을 했다.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 조사와 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 시험 조사)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조사 결과(철근 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 조사), (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 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 현장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LH는 붕괴 사고 이후 주거동까지의 안전성을 진단해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지난 5월 2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고 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누락은 없었으나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 과정에서의 ‘다짐 불량’을 주원인으로 분석했고 해당사고 현장은 시공사인 GS건설에서 전면 재시공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 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