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휴대전화로 학부모가 연락, 안 받아도 된다
교육부 '교권 보호 종합방안' 발표 교권 침해 학생 즉시분리 조치
학부모가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태는 근절된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교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민원을 받을 의무가 없고, 민원 대응팀이 학부모 등의 민원을 접수받고 응대하게 된다.
학부모 등이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해도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부모 등이 단순·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해도 학교 구성원이 일일이 대응했지만, 앞으로 이런 민원은 온라인이나 AI 챗봇 등을 통해 자동 또는 비대면 처리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신설한다. 특별교육 미이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사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는 자신의 학급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 사안과 관련해 피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수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침해 학생은 피해 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에도 우선 조치하도록 한다.
침해 학생이 조치사항을 미이행 시 4호(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고,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 기록에 기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