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국내 체류, 4년 10개월→무기한으로 늘린다

출입국 통한 허가서 제출 절차 사라져 호텔·콘도업, 음식점도 실태조사 실시

2023-08-24     이상헌 기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가능 기한이  4년 10개월에서 사실상 무기한으로 늘어난다.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전체 도입 규모도 확대한다. 또한,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을 비롯한 택배 및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도 외국인 취업의 길이 열렸다.

24일 고용노동부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외국인력을 확대하고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를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 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외국인 고용 한도는 △제조업 9~40명 → 18~80명 △농축산업 4~25명 → 8~50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 11만명이던 쿼터도 1만명 추가해 확대한다. 아울러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허가서를 별도 제출하던 절차가 사라져 4년 10개월 근무 이후 출국과 재입국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정식 장관은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현장 상황을 담아낸 규제혁신 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