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국내 체류, 4년 10개월→무기한으로 늘린다
출입국 통한 허가서 제출 절차 사라져 호텔·콘도업, 음식점도 실태조사 실시
2023-08-24 이상헌 기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가능 기한이 4년 10개월에서 사실상 무기한으로 늘어난다.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전체 도입 규모도 확대한다. 또한,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을 비롯한 택배 및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도 외국인 취업의 길이 열렸다.
24일 고용노동부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외국인력을 확대하고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를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 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외국인 고용 한도는 △제조업 9~40명 → 18~80명 △농축산업 4~25명 → 8~50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 11만명이던 쿼터도 1만명 추가해 확대한다. 아울러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허가서를 별도 제출하던 절차가 사라져 4년 10개월 근무 이후 출국과 재입국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정식 장관은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현장 상황을 담아낸 규제혁신 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