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교사 죽음···순직 처리 요구 목소리 높아져

신림동 피해교사, 교원연수 출근 중 참변 조희연, 서이초 교사도 공무상 재해 신청

2023-08-22     이상헌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순직 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대낮에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데 대해 교원 단체가 애도를 표하며 '순직 처리'를 요구하며 나섰다. 아울러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여고사 B씨를 순직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애도 논평을 내고 A씨가 출근길에 사고를 당한 만큼  "공무상 재해로 인정, 순직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직원 연수차 출근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선생님의 명예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 드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칙적으로 순직은 업무 중 사망하는 경우이다. 먼저 교직원 연수차 출근 중에 사고를 당한 A씨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B씨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쉽지 않다. 공무에 관한 이유로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지만 1차적인 조사 책임을 가진 학교측이 축소·은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B씨의 순직 처리를 위한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이초 교사 공무상 재해 신청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절차를 밟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협조 의뢰에 따라 지난 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고인의 죽음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경찰이 더욱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