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건물주 '물막이판' 설치 안하면 500만원 과태료 낸다
행안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입법예고…9월 국회 제출
정부가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지하 공간이 있는 건물은 의무적으로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 공간에서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연재해대책법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의 반지하 주택, 지하 주차장, 지하 도로, 지하 광장, 지하 쇼핑몰, 도시 및 광역 철도 등의 소유자와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침수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침수 방지 시설 설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따로 없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반지하 주택을 위해 물막이판 등의 침수 방지 시설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올해 6월말 장마기 시작 전 기준 국내에 반지하가 있는 약 3만 4000곳의 건물 중 36%만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물막이판 등의 침수 방지 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야고 강조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 조례를 마련해 예산 지원이 가능한 근거도 마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관련 시행안을 마련해 내년 장마 시기 전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