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무급' 보수교육에 뿔난 요양보호사
재가요양기관 종사 요양보호사 자비로 의무 보수교육 들어야 현장에선 날 선 비판의 목소리
내년부터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 관련 재가요양기관 종사 요양보호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보수교육을 받는 기간 유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25일 보건복지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 직무교육은 연간 8시간의 교육 시간이 유급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재가요양기관 종사 요양보호사의 경우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가 교육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로 인한 쟁점과 후속 과제, 그리고 45만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에 대해 요양 현장,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다수 나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총연합회(준) 공동대표는 "보수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했다"면서도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수교육 방안은 교육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시간에 대해 요양시설은 유급을 적용하지만 재가요양은 무급으로 하는 것은 방문요양보호사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처우개선 과제로 장기근속장려금 제도의 '동일 기관' 요건 삭제와 적정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인권위의 권고 이행을 강조했다.
보수교육 대상에 대한 세분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요양보호사 경력과 업무 유형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보수교육으로 경력개발 활성화가 필요하고 실무 경력에 맞는 적절한 지위와 처우가 제공될 수 있는 경력개발과 승급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기관 종사자의 보수교육 참여와 인정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은 돌봄 직업의 표준모형을 큰 그림으로 그리면서 진행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제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제공기관들의 고용책임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이나 승급 교육의 실행에서 제공기관의 역할은 어느 정도 요구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작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과 노동인권 보호 방안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다만 아직도 임금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어 볼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