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계, 문체부 '검정고무신' 시정명령에 "불공정 계약 정상화 멀었다"

'창작활동 방해' 언급 부재 사업권 형설출판사에 귀속 "문제 해결 여론 경계해야"

2023-07-20     김혜선 기자
지난 5월 15일 형설출판사와의 저작권 소송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에 대한 추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이 작가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팬아트를 태우는 위령제도 함께 진행됐다. /김혜선 기자

정부가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행위였다며 미배분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만화계는 계약의 부당성을 확인했으나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환영한다"면서도 예술인 권리보장법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업체 형설앤에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지급한 수익을 공동 작가인 고(故) 이우영 씨와 이우진 씨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형설앤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나 향후 3년 이내 재정 지원이 중단되거나 배제된다.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이유는 형설앤과 이우영 작가 간 계약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검정고무신 > 관련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되고 특별조사에 나선 지 4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다.

대책위는 "제작사(피신고인)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할 방법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나 정부 사업에 3년간 공모 금지하는 것밖에 없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창작자 보호 방안을 위해서는 '예술인 권리보장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예술인 신문고 신고 당시 강조했던 '창작 활동 방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부당한 지시·간섭과 불이익한 거래 조건 설정 변경 등으로 창작의 자유를 뺏었다"며 "시정명령에서 창작 활동 방해 언급 부재는 향후 민간사업자들의 창작방해 활동이 위법하지 않는 행위라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출판사와 형설앤 측은 원작자인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동의 없이 창작활동을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작가 부모님이 운영하는 어린이 주말농장에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상영했거나 장진혁 대표 동의 없이 창작 활동을 했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대책위는 "형설출판사의 장진혁 대표는 <검정고무신> 공동 작가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모님까지 형사 고소했으며 지금까지 총 3억8700만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민사소송은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고 이우진 작가와 유가족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은 아직도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정고무신>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표현하는 일부 여론을 경계한다"며 "불공정 약관으로 가득한 <검정고무신> 저작권 계약이 정상화하는 순간까지 할 일을 담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책위는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별세를 계기로 한국만화가협회를 비롯한 만화계 단체들이 유가족 지원 등을 위해 만든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