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쏘아 올린 '임대형 요양원 도입' 논란···비판 속 공청회 열렸다
임대 허용 통한 보험사 자본 유입 유도 업계 "투기형 사업 될 것···도입 반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형 요양시설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현행법상 요양원 설립을 위해선 토지·건물주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 법안을 개정해 건물 임대를 통해서도 요양원 개업이 가능하게끔 하자는 것인데 보험사의 요양업계 진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재 개인·법인 요양원을 운영하는 단체의 거센 반발이 나온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공청회'를 진행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대기업과 대형보험사 등에 임대형 요양시설사업 참여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임대형 요양시설 제도가 도입되면 대형 보험사의 자본이 유입되는 일명 '투기형' 사업이 될 것이란 우려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용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은 "임대를 통한 대기업 및 대형보험사의 요양시설 사업 진입이 허용되면 요양업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 기존 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건보공단이 지난 4월 광주대 산학협력단에 연구 용역을 맡겼던 '임대 허용에 따른 신규 시설 후속조치(안)'을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공단은 도심 등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신노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활성화가 요양원 임대 허용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즉 65~69세 '베이비부머'세대로 불리는 신노년층의 경제 수준과 지적 수준이 다른 노인 계층과 구별된다며 이들이 대기업·대형보험사가 제공하는 고가의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임대형 요양시설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연구 용역을 진행한 광주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보다 책임감 있게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요양원 자가 설립만 허용했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공생에서도 임대를 허용하는데 노인시설만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장기요양시설 설치에 대해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하게 규정을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있고 10년 이내에 이들이 장기요양시설의 주요한 이용자가 되는 상황에서 민간 시설 추가를 위한 정책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 장소에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장기요양 4단체 회장단과 회원 200여명이 참석해 침묵시위를 펼치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