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적자 폭만 229억원 키운 중국인···진료 '먹튀'
60세 이상 외국인 고령 피부양자 중 중국인 3만8925명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고령 피부양자로서 중국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중국인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수는 11만988명으로 외국인 가입자 중 가장 많았다.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폭은 2022년 기준 2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베트남이 2만166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요 10개 국가 중 중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비율은 총 피부양자 수의 68.6%에 달했다. 특히 중국인 피부양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중국인 피부양자는 3만8925명(35.1%)이었으며, 70세 이상 고령자는 1만5001명(13.5%)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계자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족은 한국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갖게 되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활용해 중국인들이 부모님을 많이 입국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인 건강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주요 10개 국가 중 건강보험 적자를 기록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했다. 공단은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입국한 지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은 직장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에 가입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장 건보 피부양자에게도 '입국 후 6개월 제한 규정'을 도입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법이나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