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문 금산분리 완화 급물살···금융위 내달 자회사 규제 푼다
김소영 부위원장 구체적 방향성 밝혀 은행감독규정 제49조 폐기될지 촉각
금산분리 완화의 이정표가 될 '금융회사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나온다.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 관련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은행의 자회사 업종을 금융위원회가 제한해 온 은행업 감독규정 제49조가 폐기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 및 금융사, 금융연구원 등과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를 갖고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이 7월 발표된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돼 해외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 규정을 통폐합하고 사후 보고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글로벌화 태스크포스(TF)와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3개월간 금융사들로부터 다양한 건의 사항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이를 종합 정리해 규제개선 과제와 현지 영업 관련 과제로 나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특히 국내 금융사들은 자회사 업종 소유를 제한하는 국내법으로 인해 해외 경쟁에 차질을 겪어 왔다는 애로 사항을 전해왔다. 여성경제신문이 지난 3월 23일 '빅블러 시대, K-금융 생존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금융포럼에서도 자회사 규제 완화가 해법으로 제시됐다.
은행 감독규정 제49조에 따르면 은행이 다른 회사의 지분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은 15개의 금융 관련 업종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글로벌 진출 분야부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금융 족쇄가 해외 부문부터 풀릴 것이 예고됐다.
구체적으로 금융사들은 자회사 관련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국내외 규제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 △해외시장 정보 및 금융 협력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영업과 관련한 다양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해외 공관 및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협력 네트워크 마련,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등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도 했다.
각 금융협회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경우 지난해 기준 43개국에 200여 개의 해외점포가 진출해 있으며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전체 당기순이익의 20%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선진 은행과 비교할 때 국제화 수준은 많이 낮다는 진단이다.
증권사의 경우 14개 사가 13개국에 66개 현지법인 및 사무소를 운영 중이고 29개 국내 운용사가 13개국에 70개 현지법인 및 사무소를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다. 보험업권에서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7개국에 12개 현지법인을, 손해보험사는 16개국에 5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다.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는 24개 사가 19개국에 69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동남아시아에 소액대출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핀테크의 경우 베트남, 싱가포르 등 정부 차원의 투자 및 정책 지원이 활발한 국가에 높은 관심이 있으나 해외 파트너사 발굴, 현지 법률 및 규제로 인한 진입장벽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국내법 때문에 사업에 제한을 받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 금융업권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밖에 신용공여 한도 확대나 해외 진출 목적의 차입 허용 등 자금조달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사가 해외진출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되지 않도록 '기관제재 갈음 업무협약(MOU) 등'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을 당시 위법·부당 여부가 불분명했거나 업계 전반의 인식이 없었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제재보다 확약서·양해각서 이행에 의한 자율 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관제재 대신 취해질 수 있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