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없는 해외 투자···한국거래소 ETF·ETN 483개 종목 상장

주식, 채권, 원자재 실시간 투자 가능 저보수 장기투자 적합·거래세도 없어

2023-06-14     최주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해외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ETF(275개 종목) 및 ETN(208개 종목) 상품을 최근까지 총 483개 상장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해외 자산을 주식 종목처럼 쉽게 거래하는 ETF(상장지수펀드)와 ETN(상장지수증권)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주가지수나 자산 가격에 연동되는 상품으로 주식, 채권은 물론 에너지, 귀금속, 농산물 등 원자재를 실시간으로 투자할 수 있다. 저렴한 보수로 장기 투자에 적합하며 증권거래세도 없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14일 한국거래소는 해외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ETF(275개 종목) 및 ETN(208개 종목) 상품을 최근까지 총 483개 상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말 기준) ‘동학 개미’와 대비되는 ‘서학 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다.

ETF는 주가지수나 금, 원유와 같은 특정 자산 가격에 연동된다.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다. ETN은 ETF와 투자 방법은 동일하지만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이라는 점에서 집합투자증권인 ETF와 구분된다. ETN은 ETF로 제공하기 어렵거나 고비용이 발생하는 영역의 상품을 제공한다.

또 해외형 ETF는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IRP, DC)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제외) 이에 따라 노후 설계 시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계 주식시장에 분산 투자
글로벌 유망업종 원자재까지

해외형 ETFㆍETN 상품 중 가장 많이 상장된 종목은 S&P500(미국), STOXX50(유럽), CSI300(중국), NIKKEI225(일본)와 같은 해외 주식시장 대표지수에 연동하는 상품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이를테면 KRX300지수 ETF 50%, S&P500 ETF 30%, CSI300 ETF 20%를 매수함으로써 세계 주식시장에 손쉽게 분산투자 할 수 있다. 전 세계 선진국을 모두 커버하는 ETF(선진국 MSCI WORLD ETF)도 있다.

해외형 상품인 만큼 향후 환율 추이는 주요 고려 요소가 된다. 그러나 환율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환 노출형과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된 환 헤지형 상품이 모두 상장돼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다. 종목명 뒤에 (H)가 있는 상품이 환 헤지형이다.

특정 글로벌 업종을 선택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 업종지수에 연동하는 ETF 1종목만 투자하더라도 글로벌 대표 헬스케어 기업들에 분산투자 하는 셈이 된다. 미국, 중국 등지의 반도체, 전기차, IT 기업들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원자재 관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종목을 상장했다. 원유·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금·은 등 귀금속, 니켈·구리 등 산업 금속,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커피·옥수수 등 농산물의 가격에 연동하는 ETFㆍETN도 다수 상장돼 있다. ETN 상품을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에 2배로 연동하는 레버리지 상품과 –1배, -2배와 같이 역의 방향으로 연동하는 인버스 상품도 눈에 띈다.

퇴직자에게 유리한 대표지수 추종 ETF
거래세는 생략 각종 수수료 부과 안 돼

ETFㆍETN의 특징 중 하나는 우선 공모펀드에 비해 보수가 저렴하다는 점이다. 최근 S&P500, 나스닥100 등 해외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보수가 0.02~0.07% 수준으로 크게 인하되면서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전 세계 ETF 중에서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수 수준은 장기간에 걸친 투자일 경우 그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이 밖에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ㆍETN은 거래 시 증권거래세가 없다. 환전이 필요 없어 이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ETFㆍETN에 대비하여 매매수수료도 대체로 낮다. 즉 동일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라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향후 과세체계 개편으로 과세 불균형 해소도 기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 상장 해외형 ETFㆍETN은 손익 통산이 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ETFㆍETN은 손익 통산이 가능하고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분리돼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국내 상장 해외형 ETFㆍETN과 해외 상장 ETFㆍETN 모두 동등한 과세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한국 ETF 시장은 순자산총액 80조원을 돌파하는 등 그동안 투자자들로부터 과분한 관심과 애정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보답하고자 향후에도 저렴한 비용, 주식과 같은 실시간 투자의 장점과 함께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보이겠다”면서 “향후에도 유용하고 상세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니 투자에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