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돕는다며 나랏돈 1억원 빼돌린 활동지원사
수년간 부정수급···소속 기관 20일 업무정지 장애인 약점 악용해 근무시간 입력 부풀린 듯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활동지원사가 근무 시간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약 1억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부산 사하구청에 따르면 구내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소속 활동지원사 2명이 급여를 1억 원가량 부정으로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자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가사 및 신체활동 등을 돕는 업무를 한다.
부정수급한 활동지원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7000만원을, 또 다른 활동지원사는 2020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3000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활동지원사의 업무 시간은 근무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자신과 장애인의 바우처카드를 휴대용 단말기에 인식시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하루 중 5시간을 근무하면 바우처카드를 통해 단말기에 5시간을 입력하는 것.
그런데 적발된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바우처카드를 자신들이 직접 가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허위로 근무 시간을 부풀려 입력했다.
한국장애인시설복지협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대체로 재가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이 많다"면서 "이들은 활동지원사 근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활동지원사들이 이러한 장애인 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도 "지원받는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이라서 문제의 활동지원사가 사실상 매일 방문했는데,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는 부정수급액을 일부 환수하고 활동지원사의 소속 기관에 대해 20일 업무 정지를 내렸다.
이처럼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바우처카드를 소유하고 있다면 언제든 임의로 출퇴근 시간을 입력할 수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내부적으로 현행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