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이동관 子 논란에 '학폭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 피해 학생 법률상담 보호 지원
여야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일명 '정순신 방지법'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았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 이후 법안 제정이 시작됐다가 최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도 문제가 불거지자 급물살을 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학교폭력 관련 35개 법률안의 대안으로 교육위원회가 제안한 안건이다.
해당 법안에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는 내용이 최초로 담겼다. 또 국가가 학교폭력 학생의 치유 및 회복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연구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 교육감이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와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이 외 ▲피해 학생에게 법률상담 보호 등을 종합 지원하는 조력인 제도 신설 ▲피해 학생 요청 시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학급교체 ▲학교 폭력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 시간 조정 ▲학교폭력 처리 과정서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교원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피해 학생 보호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사이버폭력을 처음으로 정의에 포함시켰다는 점, 이것 역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이버폭력에 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 상에 구제 조치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점, 그 밖에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한 점. 다시 한번 법안심사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 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며,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