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 맞아 날벼락···낙뢰 사고 예방하려면 어떻게?

번개 중 25% 지상에 벼락 10년간 26명, 여름 90% 바닷속은 안전해도 해수면은 위험

2023-06-11     오수진 기자
10일 오후 7시 33분께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설악해변에서 낙뢰 추정 사고로 6명이 쓰러졌다. / 연합뉴스

지난 10일 강원 양양군 해변에서 발생한 낙뢰 사고로 모두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만큼 여름철에 집중되는 벼락 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0년간 벼락 인명피해 사고는 총 17건이며 7명이 목숨을 잃고 19명이 부상했다. 재산 피해는 모두 1098건(65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평균 10만 회에 이르는 벼락의 90%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에도 낮부터 저녁 사이에 경기동부와 강원, 충북, 경상내륙 등지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국내에선 벼락(대지 방전)이 연평균 10만 8719회 관측됐다. 지난해에는 3만 6750회가 관측됐는데 90%가 여름(5~8월)에 관측됐다.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벼락은 산지 또는 주변에 높은 구조물이 없는 평지에서 주로 인명 사고로 이어진다. 이번 양양 사망사고처럼 '습한 평지'인 해변이나 해수면도 위험 지역이다.

벼락에 의한 인명피해 사상자의 절반은 산지에서 피해를 봤다. 또 31%는 골프장 등 평지, 12%와 8%는 실내와 공사장에서 벼락에 의한 피해를 봤다. 산지는 능선·암벽·계곡 등에 벼락이 잦아서, 평지는 벼락을 막아줄 높은 구조물이 없어서 위험하다. 실내에서 피해를 본 경우는 대체로 낙뢰가 화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벼락은 '땅에서 제일 높은 곳'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높은 구조물이 없는 평지에 사람이 서 있다면 사람이 '피뢰침' 역할을 하게 될 소지가 크다. 특히 우산을 머리 위로 쓰고 서 있다면 벼락에 지름길을 만들어 주는 격이다. 손에 든 것이 절연체라고 해도 안심할 게 못 된다. 절연체도 물에 젖으면 도체가 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해변처럼 젖은 땅도 위험하다.

바다에는 육지보다 벼락이 덜 친다. 벼락이 치려면 공기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뇌운(雷雲)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바다는 열 흡수율이 높아 쉽게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바다에 벼락이 치더라도 '바닷속'은 안전하다. 벼락(번개)이 전류이므로 도체 표면을 흐르려는 성질이 있다. 하지만 해수면은 바다에 벼락이 칠 때 매우 위험하다.

고압의 벼락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상청 예보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 '대기 불안정에 의한 비'가 포함됐다면 바깥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야외에서 천둥이 들리거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30-30 규칙'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번개가 치고 30초 내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이 울리고 30분이 지난 뒤 움직여야 한다. 빛의 속도는 30만㎧이고 음속은 330㎧로 번개가 치고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렸다면 매우 가까운 곳에서 번개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번개가 번쩍이고 6~7초 후 천둥이 들렸다면 약 2㎞ 거리에서 번개가 친 것이다.

벼락이 치는 경우 우산·등산스틱·골프채 등 벼락을 유도할 수 있는 긴 물건은 몸에서 떨어뜨려야 한다. 특히, 나무나 정자는 벼락을 차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벼락에 맞기 쉬우므로 그 아래로 피해서는 안 된다. 건물이나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집에서는 전자제품 플러그를 뽑아둬야 한다. 재산 피해는 피뢰침 등 피뢰설비를 설치하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설치가 적극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