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수출 의료로 뚫자···해외 진출에 금융까지 동원

외국인 환자 비자 완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2023-06-05     이상헌 기자
지난 3월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8회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에서 참가업체 관계자가 의료기기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7년까지 5년 이내에 외국인 환자 유치 70만명,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신고 70건 등 의료서비스 수출 확대 목표를 세우고 수출 부진 난국을 돌파한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의료기기 수출을 지난해(164억 달러)보다 11억 달러(7.1%) 많은 175억 달러를 목표치로 설정했으나 지난 1분기 수출이 48.3%나 감소하며 비상이 걸렸다.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외국인 환자의 출입국 절차 개선, 지자체 특화 의료·관광 발굴, 고부가가치 환자 타깃팅을 통해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해외 진출 유형에 맞는 신고제 개선과 진출 지원 플랫폼을 운영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37건이었던 의료기관 해외 진출 신고 건수를 2027년 70건으로 확대하고, 국내 방문 외국인 환자는 25만명에서 7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매년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은 늘고 있지만, 수요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고 코로나19 유행으로 국가 간 협력이 축소되며 해외 진출 기반을 확대해서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명으로 2021년보다 70% 급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비교적 엄격한 출입국 절차와 지역·진료과목 편중, 인지도 등 문제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 출입국 절차를 개선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을 지난해 27곳에서 올해 5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를 신설해서 전자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재외공관을 통하면 비자 발급에 2∼3주가 걸리지만 전자비자로는 3일이면 가능할 전망이다. 외국인 환자의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의 제출 서류를 완화한다. 외국인 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와 관광을 함께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화 사업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환자 맞춤형 모델을 발굴한다.

또한 주요 발생 질환이나 선호 분야 등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진료 분야는 한국이 잘하는 성형·피부과에 더해 중증·복합성 질환과 한의약으로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만들어 추진한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는 평가·인증제로 변경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인증 유치기관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외국인 환자 전담 간병인과 전문 의료통역사 양성도 늘린다. 전담 간병인은 다문화가정 외국인이나 은퇴한 간호사·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추진하고, ICT 기반 사전상담과 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이밖에 한국 가요나 드라마 등 'K-컬처'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한국 의료 홍보를 위해 노력한다.

의료 금융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보건 계정 모태펀드를 활용해 의료서비스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펀드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의료서비스 해외 진출 분야 모태펀드는 1300억원 규모로 조성돼 있는데, 의료기관의 진출 수요를 반영해 추가 펀드 결성 여부를 검토한다.

의료기관 해외 진출과 관련해 국제시장 동향과 국가별 법·제도 정보를 제공하고 진출 신고까지 가능한 통합 플랫폼도 운영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ICT 플랫폼 등 연관 산업체가 의료기관과 함께 진출하도록 패키지 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ICT 기반 의료시스템 개발·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주요 의료기관과 유효성 검증 등 실증 지원 산업을 신설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진출을 돕는다.

디지털 헬스케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수출실적 보유 기업에 가산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해 홍보와 사업 발굴 등을 지원한다.